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여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5년 이내에 사망함으로 인하여 그 출자지분을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이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으로 보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5년이내에 사망함으로 인하여 그 출자지분을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이는 같은 법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93.1.1 법인으로 전환하고 조감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후 94.5출자자인 대표이사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출자지분의 50%이상을 상속받았을 경우 이를 같은법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보아 감면세액 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인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32조 【법인】
○ 조감법시행령 제28조
○ 조감법시행령 제29조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