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취득세ㆍ등록세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3.26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의 법인세납세지는 법인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것임.
[회신]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내국법인의 법인세납세지는 법인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 등록등에 대한 질의> ○ 학습교재ㆍ교구 등을 도ㆍ소매하는 법인임. ○ 영업확장을 위해 본사외에 3개지역(대전, 유성, 청주) 건물을 임차하여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나, 지점등기는 없음 [질의] 1. 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법인세 신고를 위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총괄납부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7조 【사업자등록】 ○ 법인세법시행령 제131조 【사업자등록】 ○ 법인세법 제7조 제1항 【납세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