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타운과 ○○개발의 차입금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계약내용이 없어 명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타인명의 차입금에 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1-2-10...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1995.11 부동산 임대사업용 부지 경력 받음
2. 개인은 융자불가로 1996.01(주)○○타운 설립
3. 1996.01.20 근저당설정비용 발생 : 법인명의 :개인부담 약정
4. 1996.06.24 ○○○ 개인사업체인 ○○개발 설립
5. 당해 부지에 ○○개발이 시행자가 되고 (주)○○타운이 모든 분양과 임대사업을위임받아 현재 건축을 진행하여 오고 있음
6. 이와 같을 때 법인명의로 납부된 금융차입비용을 개인사업자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올은 것인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0...3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