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고속철도등을 직접건설하지 아니하고 다른 건설업자에게 건설하도록 하여 완공후 모든 자산과 부채를 한국철도공사에 포괄인계하기로 한 경우 그 건설업무의 지휘ㆍ감독과 자금관리업무, 당해 건설에 관련하여 발생되는 외화차손익은 법인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고속철도등을 직접건설하지 아니하고 다른 건설업자에게 건설하도록 하여 완공후 모든 자산과 부채를 한국철도공사에 포괄인계하기로 하고 그 건설업무의 지휘ㆍ감독과 자금관리를 하는 업무와 당해 건설에 소요되는 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외화차손익은 법인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의 고속철도 건설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비수익사업에 해당시 고속철도건설을 위한 외국차관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화환산이익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1조 【납세의무】
○ 통칙 1-1-15...1 【의료 및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범위】
○ 통칙 2-1-14...8 【개별손익ㆍ공통손익등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