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별소비세에 부가하여 부과된 농어촌특별세 미수금의 대손충당금설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3.17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회신할 수 없는 질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B”사와 “C”사와의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회신할 수 없으니 구체적인 내용을 첨부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세행정을 수행하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신지요. 본인은 ○○제철(주) ○○영업소 관련 생산시설 기계정비 협력 작업회사인 가칭 “B”라는 회사를 일부 인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몇가지 조건이 있어, 이럴 경우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제철소는 사업특수성 때문에 생산시설 관련 기계정비 협력작업은 잠시라도 중단되어서는 안될 업무이기에 ○○제철소 도급회사인 “A”라는 회사에서 전담관리하고 있으며, “A”라는 회사 산하에 몇 개의 협력회사를 지정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협력사중의 하나인 “B”라는 회사가 심각한 경영악화로 ○○제철소 기계정비 작업에 문제점이 발생되어 “A”라는 도급사와 협의하에 본인이 “C”라는 법인을 신규설립후 다음조건으로 “B”사의 일부를 인수하려고 합니다. 1. “C”사에서는 1997.01.31 현재 “B”사에 재직중인 기계정비 협력작업 직접투입인원에 대하여 희망자중 엄선하여 1년이상 근무를 전제로 1997.03.01일부로 신규 입사시키며, 신규입사자에 대하여는 아래내용을 보장한다. ● 급 여 - 1997.01월 급여중 “B”사에서 미지급한 급여 지불 ● 상여금 - 1996.12월분 “B”사에서 미지급분 지불 ● 퇴직금 - 1997.03.01부 “C”사에 신규 입사한 직원에 한하여 퇴직금 해당자는 “C”사에서 퇴직금 인수함 (“B”사에서 발생한 금액) 2. “C”사는 ○○제철소 기계정비 협력작업 포기에 대한 무형자산(영업권)조로 *****원을 “B”사에 지급한다. 위 1항의 급여, 상여금, 퇴직금 해당금액과 2항의 영업권조의 금액에 대하여 영업권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참고로, 본 사업은 ○○제철소 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B”사의 기존 기술인력을 인수받지 않으면 안될 형편이며, “A”사의 협력사로 지정받기가 쉽지 않은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