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동파방지를 위해 가동하는 시간도 특별감각상각 계산시 총연가동시간 포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3.14
총연가동시간은 정상제품 생산을 위하여 가동한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제품생산과 관계없이 겨울철 동파방지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가동한 시간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9조 제3항의 “총연가동시간”은 정상제품 생산을 위하여 가동한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제품생산과 관계없이 겨울철 동파방지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가동한 시간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제조업체로서 제품생산을 위하여 필수 불가결하게 보일러 시설을 설치하여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겨울철 정상적인 제품을 생산을 위한 가동 이외에 동파방지를 위하여 가동하는 시간도 특별 감각 상각 계산시 당해 사업년도중 실제 사용한 총연가동시간에 포함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 【특별상각】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항 【특별상각의 적용대상】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35...21 【보일러 시설의 특별상각】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