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 제3호의 금융거래를 같은명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과 실지명의로 거래한 어음차입금은 그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 제3호의 금융거래를 같은명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과 실지명의로 거래한 어음차입금은 그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타법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질의>
○ 부동산매매업법인(○○개발(주), 이하 “A법인”이라 함)이 은행으로부터 타법인((주)○○프라자, 이하 “B법인”) 명의로 차입함.
- “법인”의 어음을 은행에 할인
- 어음할인 담보로 “A법인”의 건축물을 제공함
[질의] A법인의 차입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내용상 문제점]
- A, B 법인간의 계약내용과
- A, B 법인간의 특수관계자 해당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기본통칙 1-2-5...3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 기본통칙 1-2-10...3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 【정의】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3조 【금융실명거래】
○
법인세법 제3조
【실질과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