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시 총급여액에 사업연도 중 퇴직한 자의 급여 포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2.26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 제3호의 금융거래를 같은명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과 실지명의로 거래한 어음차입금은 그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 제3호의 금융거래를 같은명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과 실지명의로 거래한 어음차입금은 그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타법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질의> ○ 부동산매매업법인(○○개발(주), 이하 “A법인”이라 함)이 은행으로부터 타법인((주)○○프라자, 이하 “B법인”) 명의로 차입함. - “법인”의 어음을 은행에 할인 - 어음할인 담보로 “A법인”의 건축물을 제공함 [질의] A법인의 차입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내용상 문제점] - A, B 법인간의 계약내용과 - A, B 법인간의 특수관계자 해당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기본통칙 1-2-5...3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 기본통칙 1-2-10...3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 【정의】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3조 【금융실명거래】 ○ 법인세법 제3조 【실질과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