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가지 제품을 생산하는 내국법인이 독립된 제조장단위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시멘트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구공장은 철거하여 조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대도시내의 같은부지(동일지변)안에서 『시멘트』와『레미콘』 두가지 제품을 생산하는 내국법인이 각 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을 별도설치하여 독립된 제조장단위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중 시멘트공장을 선양도ㆍ후이전의 방법에 의하여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구공장을 1995.12.31까지 양도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경과조치)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고
2. 시멘트공장의 시설중 하나인 『철로인입선』이 레미콘공장부지상에 설치되어 있어 그 상당 부지면적을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 그 철로인입선을 철거하여 조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어야만 위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양법인은 동일부지(같은지번)내에서 시멘트 및 레미콘제품을 생산하며,각각의 독립된 제조공정으로 각제품의 제조시설과 공장건물이 구분설치되어 있음(사업자등록증에는 업태 : 제조, 종목 : 시멘트, 레미콘)
○ 주변지역의 개발등으로 시멘트공장만을 우선 지방이전하고자 함.
[질의]
1. 시멘트공장만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시멘트제조공장의 해당부지만을 양도한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시멘트 제조시설로 사용한 철로인입선중 일부가 레미콘공장부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철조인입선이 설치된 레미콘부지면적까지 양도하여야 감면 혜택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