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독립된 제조장단위로 지방이전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3.14
두가지 제품을 생산하는 내국법인이 독립된 제조장단위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시멘트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구공장은 철거하여 조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임.
[회신] 1. 대도시내의 같은부지(동일지변)안에서 『시멘트』와『레미콘』 두가지 제품을 생산하는 내국법인이 각 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을 별도설치하여 독립된 제조장단위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중 시멘트공장을 선양도ㆍ후이전의 방법에 의하여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구공장을 1995.12.31까지 양도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경과조치)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고 2. 시멘트공장의 시설중 하나인 『철로인입선』이 레미콘공장부지상에 설치되어 있어 그 상당 부지면적을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 그 철로인입선을 철거하여 조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어야만 위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양법인은 동일부지(같은지번)내에서 시멘트 및 레미콘제품을 생산하며,각각의 독립된 제조공정으로 각제품의 제조시설과 공장건물이 구분설치되어 있음(사업자등록증에는 업태 : 제조, 종목 : 시멘트, 레미콘) ○ 주변지역의 개발등으로 시멘트공장만을 우선 지방이전하고자 함. [질의] 1. 시멘트공장만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시멘트제조공장의 해당부지만을 양도한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시멘트 제조시설로 사용한 철로인입선중 일부가 레미콘공장부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철조인입선이 설치된 레미콘부지면적까지 양도하여야 감면 혜택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