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단법인 한국신장협회가 추천하는 신장병환자를 무료로 치료하는 경우 그 치료비상당액을 동 협회에 대한 기부금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사단법인 한국신장협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18조제1항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사실을 동 협회가 발간하는 월간지에 게재하는 경우에 세법상으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 2, 3의 경우 법인세법상 기부금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40조에 규정하는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증여의 가액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사례와 같이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단법인 한국신장협회가 추천하는 신장병환자를 무료로 치료하는 경우 그 치료비상당액을 동 협회에 대한 기부금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 참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 또는 새마을진료권에 의하여 행하는 무료진료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손비로 처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단법인 한국신장협회는 신부전증환자에 대하여 이식수술 및 장기투석비를 지원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 저소득층의 환자를 위하여 인공신장실을 소유한 병원에 무료투석을 건의하였으나
- 병원의 무료진료 등에 따른 손비처리문제가 발생한다 함.
○ 질의사항
1. 본 협회에서 매월 발간하는 월간지에 후원금 지원시 세금공제혜택을 받는다는 문구를 수록하고 그 후원금에 대하여 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 세법상 문제는 없는지 여부
2. 병원이 투석환자를 무료로 치료해 주는 경우 본 협회에서 어떠한 절차와 방법으로 병원에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여부
3. 무료치료금액을 병원이 본 협회에 기부금을 지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본 협회가 병원에 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기부금의 범위】
○ 시행령 제12조 제2항
○ 법인세법시행규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부칙 제7조 【공익성기부금의 범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