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일정기간 무상사용 후 국가에 무상양도하기로 한 법인의 영업개시일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3.25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분에 대한 경정시 매출누락분에 한정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사유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1997.03.05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분에 대한 경정시 매출누락분에 한정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사유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당초 법인세신고내역 및 매출누락사유, 추계결정사유 및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갑 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장부에 의한 과세표준신고와 세액을 자진 납부하였으나 추후 매출누락이 발견되어 법인세 결정시 매출누락 전액을 익금산입하고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가 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결산서상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원가를 손금산입하여 경정결정한 경우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금액은 미출누락전액이 되는지 추계 원가를 차감한 금액이 되는지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