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착공일로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상가 등을 분할하여 수회에 걸쳐 예약매출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98.12.31이전 분양분은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입주일 또는 사용일중 빠른 날로 하며, ’99.1.1이후 분양분은 작업진행율로 계산하여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착공일로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상가 등을 신축판매하는 법인이 하나의 단위로 신축한 상가 등을 분할하여 수회에 걸쳐 예약매출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98.12.31이전에 예약매출이 이루어진 상가 등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1-4…17에 의하여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입주일 또는 사용일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99.1.1이후 예약매출이 이루어진 상가 등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의한 작업진행율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분양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가 등에 대하여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상가 및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법인이 아래와 같이 분양을 실시한 경우 수입금액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ㆍ 1차계약 : ’97.12월 ~ ’99.12월 (5회 중도금 잔금납부일은 별도 정하지 아니함)
ㆍ 2차계약 : ’99.12월 ~ 2000.3월 (2회 중도금, 잔금납부일 : 2000.3월)
* 동일한 상가 및 오피스텔임
1) 1차분양분중 ’99.12월에 잔금수령하지 못하고 2000년도에 잔금수령한분에 대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2000년도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지 ?
2) 2차분양분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진행기준에 의하여 수익을 계상하는 지 ?, 아니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잔금청산일인 2000년도에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98.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98.12.31.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은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법인이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98.12.31. 개정)
○ 제34조【작업진행율의 계산 등】
① 영 제69조 제2항 본문에서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건설 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총공사예정비는 영 제79조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업회계처리준칙을 적용하여 계약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당해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작업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 ──────────────────────
진행률 총공사예정비
② 영 제6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 익금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손금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③ 영 제69조 제2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법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부 칙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
제 1 조【시행일】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9조, 제12조 내지 제15조, 제72조, 제82조 내지 제85조, 제88조, 제96조, 제97조, 제116조, 제120조, 제123조, 제124조의 개정규정(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및 제36조 제2항, 제56조 제1항 및 제62조 제1항 제5호ㆍ제14호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54조 및 제120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8 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68조ㆍ제69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자산 등의 판매ㆍ양도ㆍ임대ㆍ용역제공 등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7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7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제73조 내지 제76조 및 제7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제7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 및 발생되거나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2-11-4…17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
주택, 상가 또는 아파트 신축판매업자가 주택, 상가 또는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날 이전에 입주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입주한 날 또는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규칙 제15조의 3에서 규정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및 관행을 계속하여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7.4.1.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450, 2000. 2. 16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공사진행기준방법에 의한 손익의 인식은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예약매출에 의한 계약금액에 대한 공사진행기준에 의해 적용하는 것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분양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분에 대하여는 같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