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동일사업연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채권을 다른 사업연도에 대손처리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3.25
구 법인세법(‘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초과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비영리 내국법인이 ’99.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한도액보다 과소 설정한 경우에도 동 부인액은 손금으로 추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 내국법인이 동 준비금을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구 법인세법(‘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초과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비영리 내국법인이 ’99.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한도액보다 과소 설정한 경우에도 동 부인액은 손금으로 추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98.12 이전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비영리법인의 - ‘99.1.1이후 준비금 설정액이 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 범위내에서 전년도 부인액을 손금 추인할 수 있는 지 | 연도 | 준비금한도 | 당기계상 | 손금부인액 | 전기부인액 | 손금추인 | 부인누계 | | ‘98 | 0 | 200 | 200 | - | | 200 | | ‘99 | 200 | 100 | △100 | 200 | 100 ? | 100 | | 2000 | 200 | 100 | △100 | 100 | 100 ? | - | ⇨ ‘99ㆍ2000사업연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에서 미달 설정한 분만큼 ’98사업연도 손금부인액 200을 손금으로 추인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99.5.24 개정 시행규칙 부칙 제10조【서식에 관한 적용례】제82조의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2조 제1항 내지 제8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서식(분할에 관한 서식을 제외한다) 중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한 서식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또는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시행령의 시행 전의 법인세법 및 법인세법시행령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거나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각 서식에 의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