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경영정보관리를 위한 컴퓨터 구입 시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25
연구개발 및 관리기술전수교육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함
[회신] 사단법인 ○○연구센터가 일반법인에게 전자상거래기술 및 소프트웨어 등의 연구․개발과 관련기술의 전수교육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전자상거래에 관한 연구개발 등을 통해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한 (사)○○연구소가 일반영리법인에 전자상거래기술 등의 연구개발 및 관련기술이전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