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금융기관이「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법률 제5371호1997. 8. 22 개정) 제39조에 의해 설립된 성업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운용기간 종료시 동 기금의 잔여재산정도에 따라 당초 출연금보다 부족하게 반환받는 금액은 반환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 [ 질 의 ] |
| 금융기관이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 규정에 의해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이 공과금에 해당하는 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