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법인이 지출한 금액은 당해아파트의 건설원가에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도로개설비를 부담하게된 경위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법인이 지출한 금액은 당해아파트의 건설원가에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도로법 제34조
에 의거 허가를 받아 법인이 도로부지를 매입하고 도로포장 공사를 준공하여 도로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에 도로를 기부 할 경우에 회계처리방법에 있어 기부금 계정으로 처리하는지 아니면 당해법인의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인지 여부.
○ 아파트 건설업체가 아파트건설 분양과정중에 시 소유토지의 진입로 도로개설비를 부담한 경우에 세무처리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3...18 【임의로 부담한 도로공사비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