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이외의 법인이 정기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익금귀속시기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이며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계산시 공제 수입이자에는 기간경과에 따라 발생한 미수이자도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2. 귀 질의1의 경우 금융기관이외의법인이 정기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익금귀속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4호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이며,
3.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계산시 공제하여 주는 수입이자는 당해 사업년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를 말하는 것으로 동 수입이자에는 기간경과에 따라 발생한 미수이자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수입이자의 익금귀속시기 등에 대한 질의
[사실관계]
-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임
- 임대보증금을 상호신용금고에 1년만기 정기예금으로 저축하였는바 예금만기일은 1996.12.29이었으나
- 동 금고가 경영관리를 받게 되어 예금등의 지급이 1996.09.09자로 정지되어 약정만기일에 받지 못하고 1997.02.06에 원금 및 이자를 지급 받았으며 동일자로 원천징수를 한 경우임
[질의]
1. 당법인의 수입이자의 익금귀속시기 여부
2. 익금귀속시기가 1997년도일때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계산시 공제될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등의 범위에 미수이자도 포함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의4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등】
○
소득세법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