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소유자로부터 발행가액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액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을 제외하고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소유자로부터 발행가액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액은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발행한 전환사채를 매입 소각시 발생비용에 대한 질의
[질의]
당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자가 타인에게 매도함에 따라 발생되는 회사경영권 문제와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부담 및 주식으로 전환에 따른 배당금 지급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가액에 25%의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재매입하여 소각처리할 때 25%의 프리미엄이 전환사채 매각손으로 손금산입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기업회계기준법 제28조 【자기사채의 처리】
○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년도의 소득】
○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