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천에서 채굴하는 석회석광의 광업용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판단기준 중 단서 규정인 광업법에 의한 채광인 인가를 받은 토지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노천에서 채굴하는 석회석광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3호 및 동호 나목 단서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2. 광업법 제47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광계획인가서상에 인가조건을 붙여 채광인가를 한 경우 인가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 석회석광산 개발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1993.12.10. 강원도지사로부터 7개 광구 1,909ha에 채광계획변경인가를 득하여 대규모 노천 석회석광을 개발하고 있으며
- 당초 채광계획 변경인가시 7개광구의 대표필지만을 예시하여 인가를 받았으며 채광 면적중 예시된 필지외의 토지에 대하여는 기초지방자치단에로부터 개별법에 의한 산림훼손허가를 득하라는 권유를 받아 당해 허가를 신청 중에 있음.
[질의]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3호
에서 규정한 『광업용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판단기준』중 단서 규정인 『광업법에 의한 채광인인가를 받은 토지』의 해석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 규칙 제18조 제3항 제13호 나목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광업법 제47조 제1항
【채광계획의 인가】
○
광업법 제47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