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용인이 당해법인의 관계회사에 전출하는 경우 퇴직금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5.03.15
처음부터 다른 용도로 사용목적을 완전히 전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즉 폐업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이용하여 영위하던 사업과 다른 종류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전환한 날부터 당해 용도를 기준으로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함
[회신] 1996.02.09 법인 46012-457호로 귀사에 회신한 회신문중 "다른용도"라 함은 사업의 일부를 폐업하기전에 당해 부동산을 이용하여 영위하던 사업과 다른종류의 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전주시에서 음량기기 소매대리점을 영위라는 법인이 군산시에 토지 및 건물을 개업.지점을 설치하여 음량기기 소매업을 영위하던 중 지점의 위치가 좋지 않고 건물이 노후하여 영업이 부진함에 따라 종업원을 철수 시키고 동 지점에는 적정량의 재고만을 유지하면서 군산지역이 상품판매주문은 본사에서만 받아 상품은 동 지점매장에서 반출하는 경우 [질의1] 위 군산지점 매장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법인이 사업의 일부를 폐업하고 그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처음부터 다른용도로 사용목적을 완전히 전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전환한 날부터 당해 용도를 기준으로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하였는데 가. 다른용도라 함은 당해 법인의 사업목적과 관련없는 「업무외 다른용도」를 의미하는지 여부. 나. 당사의 경우처럼 매장을 창고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다른 용도의 사용으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