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신탁의 수익에 대한 수익실현시기는 그 수익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은 그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 기한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신탁의 수익에 대한 수익실현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익이 확정된 날(법인세법 기본통칙 2-10-8...17 참조)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은 그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정하는 기한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참고로 1995.01.0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1994.12.31 개정) 제37조의2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장기신탁의 수익에 대한 귀속시기>
○ 원 금 : 20억원
○ 신탁기간 : 1992.01.01~1996.12.31
○ 신탁이익 : 5년동안 원금의 100%
○ 위 신탁이익에 대해서 기업회계상 매년 미수수익을 계상하고 세무조정시 익금불산입하지 아니함.
- 1992년 : 2억
- 1993년 : 3억
[질의]
1. 신탁이익의 수익 귀속시기
2. 위 회계처리가 통칙 2-10-8...17에 저촉된다면 익금불산입하지 않은 1992, 1993년도 미수수익의 향후 처리방안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 통칙 2-10-8...17 【투자금융회사에 예탁한 예금에서 발생하는 수입이자 및 신탁의 수익에 대한 수익실현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