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99.1.1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0.03.17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식비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식비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저소득근로자가 지급받는 식비가 원천징수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에게 식비를 지급할 경우 이를(식비)회사측의 기부금범위에서 제외시켜 기부금으로 인정되지 않는지 여부 [질의3] 회사의 기부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회사법인이 소득으로 보아 추징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