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시 감가상각의제 규정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3.25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연도에는 감가상각의 의제 규정을 적용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연도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의 의제 규정이 적용된다.(법인 46012-725, 1998. 3. 25, 소득 46011-1672, 1996. 6. 11) | [ 질 의 ] | | 법인이 직전사업연도 결산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계상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 의 2에 의거 법인세 감면에 대한 감가상각 의제 규정에 해당되어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하지 못하였으나, 당해연도 결산시 고정자산에 대해 회사계산상 전액 감가상각 하였을 경우 당해연도 법인 소득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에 대하여 중소 제조업 특별감면(산출세액의 20%)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