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상환기간을 약정하고 이자를 당좌대월이자율로 수수하기로 한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자금을 대여(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의 사업과 관련된 자금의 대여에 한함)하면서 상환기간을 약정하고 이자를 당좌대월이자율로 수수하기로 한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건물신축자금을 차입하면서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친척)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음
-차입한 자금의 일부를 담보제공한 개인사업자에게 대여하고 이자(약 12.5%)를 수령하고 있음
※담보를 제공한 개인사업자가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지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함
-> 개인에게 대여한 자금이 인정이자 계산대상인 가지급금에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 등의 계산】
○
법인세법
통칙 2-14-12...20 【특수관계자간의 금전거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