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출한 기공식비용과 착공 기념행사비용은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공사의 원할한 수행을 위하여 지출한 기공식비용과 착공 기념행사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착공시 실시하는 기공식과 건물준공시 준공식에 소요되는 경비를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2호
【자산의 취득가액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