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원재료 및 완제품 보관 창고에 설치한 자동화설비의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3.25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장기할부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한 상각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유보 처분한 금액은 당해 토지를 처분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장기할부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한 상각액을 법인세법기본통칙 2-9-21...6 제1항 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한 금액은 당해 토지를 처분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1994.12.31 이전 취득한 비상각자산(토지)을 취득하면서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1994.12.31 이전에 상각함으로 인하여 동 상각액을 손금불산입(통칙 2-9-21...16에 의함)하여 유보처리하여 왔음 -> 동 상각액을 부인하여 “유보”처리한 금액을 1995.01.01 이후의 세무처리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21...6 제1항 제2호 나목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한 회계처리방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