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장기할부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한 상각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유보 처분한 금액은 당해 토지를 처분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장기할부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한 상각액을 법인세법기본통칙 2-9-21...6 제1항 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한 금액은 당해 토지를 처분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1994.12.31 이전 취득한 비상각자산(토지)을 취득하면서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1994.12.31 이전에 상각함으로 인하여 동 상각액을 손금불산입(통칙 2-9-21...16에 의함)하여 유보처리하여 왔음
-> 동 상각액을 부인하여 “유보”처리한 금액을 1995.01.01 이후의 세무처리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21...6 제1항 제2호 나목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한 회계처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