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배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8.03.25
새마을금고는 공공법인으로서 결산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에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2항 각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에 같은법 제59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직장 새마을 금고로서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는 법인 - 당 금고에 출자한 출자자에게 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하고 있음 -> 출자자에게 대여한 자금에 대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2항 【공공법인에 대한 소득계산의 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항 ○ 법인세법 제2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