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현지법인을 설립 후 당해 외국법인의 상품에 대하여 국내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있던 국내법인으로부터 판매관련 정보일체를 인수하여 국내판매사업을 영위하면서 기존의 국내법인에게 대가를 지급한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외국법인이 국내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외국법인의 상품에 대하여 국내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있던 국내법인으로부터 국내판매관련 정보일체를 인수하여 국내판매사업을 영위하면서 기존의 국내판매법인에게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한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영업권을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 규정의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년도 및 그 후의 사업년도에 있어서 각 사업년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 법인은 의료기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국내독점판매권을 주었던 외국법인이 국내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당 법인이 판매관련 정보일체를 외국법인의 국내 현지법인에게 양도 하기로 약정하고 일정액을 6년동 분할하여 받기로 한 경우.
1) 외국법인의 국내현지법인이 당법인에 지불하기로 한 금액이 영업권에 해당 하는지 여부
2) 영업권 양도에 따른 익금 귀속 사업년도는 장기할부 조건 양도에 해당되어 각 사업년도에 회수할 할부금액을 각 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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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