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감면 적용법인과 동일 장소에 동일 업종의 법인을 설립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8.03.25
요 지
귀 질의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회신을 할 수 없으니 아래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질의하여 주시길 바람
전 문
[회신]
‘1997.02.27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회신을 할 수 없으니 아래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갑”소유 토지, 건물 및 시유지에 대한 사용권의 양수도가격 산출근거와 양수도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양수도 전과 후의 용도
2. 시유지에 정착된 가건물이 갑의 소유일 경우 가건물에 대한 양수가액이 권리금명목의 지급액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3. 가건물의 소유자가 변동되었을 때 새로운 소유자가 시유지사용에 관한 계약을 지방자치단체와 다시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와 체결이 가능한 경우 가건물의 시가 및 그 산출근거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시 소재 (주)○○의 대표이사입니다.
(주)○○은 갑으로부터 1996.02.25.자 ○○시 ○○동 ○○번지 소재 부동산(대지 250평 건물 320평)을 팔억 오천만원에 취득하였습니다.
그 바로 옆에 있는 시유지 120평과 가건물 30평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금으로 일억 오천만원을 갑에게 주었습니다.
갑은 오래전부터 이 시유지를 사용하는 대가로 년 13,000,000원을 시에 지불하고 사용해 왔던 것입니다.
이 시유지는 시에서 자기가 사용한다던가 매도한다던가 하면 계약기간도 없으므로 언제라도 내놓아야 하고 일억오천만원 준 돈은 한 푼도 회수할 수 없이 다 없어집니다.
이 때에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