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법인의 제품을 독점판매하는 법인이 부담한 광고선전비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8.03.25
요 지
수익사업 영위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을 수익사업 회계에서 지출처리한 때 동 지정기부금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의 합산금액이 당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손금 불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을 수익사업 회계에서 지출처리한 경우에는 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 지정기부금 지출액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을 합산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손금 불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면서 지정기부금을 지출하고, 수익사업회계에 서 지출처리하였음.
- 이 경우 지정기부금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계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제18조
의 한도액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 아니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한 후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조의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