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비영리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1997.02.20 우리청에 접수된 귀 법인의 질의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서 ’1997.02.27일자로 귀 법인에 회신한바 있으므로 그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본부는 ○○ ○○구 ○○동 1-28에 소재하고 있으며,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동 소재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여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 본 법인의 목적사업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시 ○○구 ○○동 ○○번지 소재의 부동산이 동 소재지 지역의 주민재건축조합과 시행회사인 (주)청구주택에 부득이 양도하여 달라는 협조요청을 받았습니다
3. 본 법인에서는 ○○시 ○○구 ○○동 ○○번지 소재지 양도금액 전액을 고유 목적사업을 하기 위한 회관 재건축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본 법인에서는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에 관하여 명확히 하고자 질의를 합니다. 1997년 02월 28일까지 회신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1]
본 법인의
법인세법
『제59조의 6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해당 여부.
[질의 2]
본 법인의 경우 부동산 양도에 따른 각종 세금 종류, 세율, 납부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