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정상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정부가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운수회사간에 법인세법상 특수관계 해당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동시행령 동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정부가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민원인 근무하고 있는 곳은 운송서비스{시내버스} 업체로 시내버스 약230대 근로자 약 500명정도의 사업장입니다.
2. 몇 년전 1개의 시내버스업체를 인수하여 2개업체를 1인의 대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인수한 업체의 규모는 시내버스 약85대 근로자 약 170명입니다. 그러나 회사경영의 원가절감을 이유로 모든 관리를 병합 1개의 사무실 체제로 2개의 회사의 근로자관리, 정비, 교육, 배차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근로자들은 실질적인 타 회사 직원에게 업무지시도 받고 결재도말고 하는데 이러한 운영이 현행법 제도하에서 위배되는 부분이 없는지의 여부.
4. 이런 관리로 인하여 차량 고장시 "a" 회사운전기사가 "b" 회사 버스를 운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인천 지역은 각 회사공동으로 배차를 {1개노선에 여러회사가 운행} 하는 관계로 "b"회사가 운행할 노선을 "a" 회사 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고 "a" 회사 버스를 "b" 회사에 몇 대를 아예 갖다놓고 "b" 회사 기사로 하여금 운행시키고 있습니다.
5. 2개의 법인체가 1개의 법인체제로 운영을 하려면 민원인의 상식으로는 합법적인 합병을 하고 운영하여야 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