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와의 거래금액이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금액이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이는 인근 토지의 거래상황 , 당해 토지의 지목, 이용상황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아래와 같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시가여부.
-계약서에 의한 실질거래
ㆍ취득일 : 1994.09.24 ㆍ 취득가액 : 1,209백만원
-감정평가 내용
ㆍ평가일 : 1993.01.10 ㆍ감정가액 : 1,075백만원
1995.04.19 1,024백만원
-공시지가
ㆍ기준일 : 1994.01.01 ㆍ공시지가 : 512백만원
1995.01.01 512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