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12.27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특별부가세감면의 종합한도가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동법부칙(1991.12.27 법률 제4451호)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1991.12.27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 분부터 동법 제88조의3에 규정된 특별부가세감면의 종합한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의료법인이
○ 소유토지를 ○○지구개발(택지)사업에 수용
[질의] 공공사업용 토지를 1992.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법 제88조의3) 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3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1.12.27 법률 제4451호) 제12조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