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이 대도시내의 기존공장을 흡수합병하여 그 공장을 지점으로 두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이 대도시내의 기존공장을 흡수합병하여 그 공장을 지점으로 두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농어촌지역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영업준비중 대도시내의 공장을 합병, 본사를 농어촌지역에 두고 합병되는 대도시내의 공장을 지점으로 하여 사업을 개시할 경우, 조감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6조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조감법시행령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