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작업진행율에 의한 건설용역의 손익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0.03.16
1995사업연도 중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농어촌특별세법부칙 제3조제3항에 의거 1996.12.31 종료되는 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과세표준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1995사업연도 중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농어촌특별세법(1994.03.24 법률 제4743호)부칙 제3조제3항에 의거 1996.12.31 종료되는 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과세표준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5년에 신설된 법인으로 12.31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의 1996사업연도의 법인소득 5억초과분에 대한 농특세의 납세의무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2호 ○ 농어촌특별세법 부칙(1994.03.24 법률 제4737호) 제2조 ○ 농어촌특별세법 부칙(1994.03.24 법률 제4737호) 제3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