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인력개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된 경우 세액공제 요건이 그대로 승계된 때에는 이월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세액공제요건이 합병법인에 그대로 승계된 때에 한하여 합병법인에 대해서도 조세감면규제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합병시 피합병법인이 최저한세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연구시험용 시설투자세액공제를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승계하여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기술 및 인력개발을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등】
○ 조세감면규제법 제121조 【세액공제의 이월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