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01.0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및 그 이후의 각 과세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았을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 제1항 단서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그 이후의 각 과세연도부터는 같은법 같은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01.0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및 그 이후의 각 과세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았을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 제1항 단서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그 이후의 각 과세연도부터는 같은법 같은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과 증자소득공제를 매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내용]
1994사업연도에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고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그 이후 사업연도에는 증자소득공제 적용시한이 만료되어 이를 적용받을 수 없게되자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고 하는 바, 이 것이 가능한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7조 제1항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조감법시행령 제7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조감법 제118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