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만기일에 약정이자 수령 시 5년간 발생한 기간경과 분 이자의 수익인식 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23
제조업과 건설업 겸영법인이 직전년도에 주업인 건설업이 중소기업범위 초과 후 당해연도에 제조업이 주업으로 되고 또한 중소기업범위 초과시 당해연도까지만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법인으로써 1995사업연도에 주업인 건설업이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한 후 1996사업연도에 주업이 제조업으로 바뀌고 제조업도 추가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1996사업연도 까지만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는 법인으로써 아래의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연도는 언제까지 인지 | 연 도 | 업 종 | 중소기업범위기준 | 질의회사의 | 중소기업 해당여부 | 비 고 | | 종업원수 | 자산총액 | 종업원수 | 자산총액 | | 1994 | 건설 | 200 | - | 197 | 444억 | 여 | | | 1995 | 건설 | 200 | - | 288 | 554억 | 부 | | | 1996 | 제조 | 300 | 800억 | 326 | 600억 | 부 |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