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4항에 규정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중 공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ㆍ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에 농특세법 별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4항에 규정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중 공동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분)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ㆍ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에 농특세법 별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농특세법시행령 제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이라 함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주택바닥면적에 별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에 공동주택 건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학교 등을 포함하여 부수토지의 범위를 정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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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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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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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