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영업수익외의 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영업수익외의 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접대비 한도액계산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부산물이나 작업폐물의 매각수입이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
○ 통칙 2-13-1...18의2 【접대비한도액 계산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접대비등의 수입금액계산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