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사업구역안의 토지 등을 양도 시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23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영업수익외의 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영업수익외의 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접대비 한도액계산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부산물이나 작업폐물의 매각수입이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 ○ 통칙 2-13-1...18의2 【접대비한도액 계산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접대비등의 수입금액계산기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