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토지를 매입한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기한내에 세액면제신청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구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451호(1991.12.27)〕제5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토지를 매입한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같은법 같은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기한내에 세액면제신청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공특법”이라함)이 적용되는 토지를 파주군에 도시계획도로로 협의양도함.
- 양도자(질의자) : ○○농협협동조함
- 사업인정고시일 : 1993.08.23.
- 토지양도일(대금청산일) : 1993.07.07
○ 특별부가세 전액 납부함.
[질의]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 【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