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이 본점을 위해 부수적ㆍ보조적인 활동을 국내에서 수행하면서 관련발생비용을 선지급하고 후에 본점으로부터 실비정산받는 경우 본사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된 금액은 지점의 수익활동과 직접 관련없는 비용이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음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에 본점을 둔 오파업을 영위하는 ○○지점이 본점을 위한 연락업무ㆍ광고선전ㆍ시장조사와 같은 부수적ㆍ보조적인 활동을 국내에서 수행하면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선지급하고 사후에 본점으로부터 동액을 실비로 정산받는 경우, 본사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된 당해 금액은 ○○지점의 수익활동과 직접 관련없는 비용이므로 법인세 과세소득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이며, 본점으로부터 당해 비용을 실비로 보상받는다 하여도 이는 지점의 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2 . 여기서 ○○지점의 업무연락 등 본사를 위한 활동에 따른 비용에는 동 업무를 위하여 ○○지점에서 직접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본사 업무의 처리와 관련한 인건비ㆍ물건비 등 간접비용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서울지점 | 오파수수료 지급 | 홍콩본사 |
| <----------- |
| 지점활동비를 실비정산함 |
○ 업무수행 범위
- 본사를 위해 오파업 영위하고 수수료받음
- 본사를 위한 국내활동을 수행하고 관련비용 선지급후 매월 청구하여 실비로 송금받음
[질의내용]
○ 실비정산에 따른 회계처리방법 여부
(갑) 방법 : (비용발생시) 가지급금 000 / 현 금 000
(본사송금시) 현 금 000 / 가지급금 000
(을) 방법 : (비용발생시) 제 좌 000 / 현 금 000
(본사송금시) 현 금 000 / 외환수입 000
○세무조정방법
○○지점이 오파수입과 시장조사 등에 대한 수입인 기타수입을 상기(을)의 방법으로 구분기장하는 경우 당해 기타수입이 접대비등 조정명세서상 수입에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