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대리점에 직접 지급하는 장려금을 접대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2.30
지점이 본점을 위해 부수적ㆍ보조적인 활동을 국내에서 수행하면서 관련발생비용을 선지급하고 후에 본점으로부터 실비정산받는 경우 본사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된 금액은 지점의 수익활동과 직접 관련없는 비용이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음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에 본점을 둔 오파업을 영위하는 ○○지점이 본점을 위한 연락업무ㆍ광고선전ㆍ시장조사와 같은 부수적ㆍ보조적인 활동을 국내에서 수행하면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선지급하고 사후에 본점으로부터 동액을 실비로 정산받는 경우, 본사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된 당해 금액은 ○○지점의 수익활동과 직접 관련없는 비용이므로 법인세 과세소득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이며, 본점으로부터 당해 비용을 실비로 보상받는다 하여도 이는 지점의 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2 . 여기서 ○○지점의 업무연락 등 본사를 위한 활동에 따른 비용에는 동 업무를 위하여 ○○지점에서 직접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본사 업무의 처리와 관련한 인건비ㆍ물건비 등 간접비용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서울지점 | 오파수수료 지급 | 홍콩본사 | | <----------- | | 지점활동비를 실비정산함 | ○ 업무수행 범위 - 본사를 위해 오파업 영위하고 수수료받음 - 본사를 위한 국내활동을 수행하고 관련비용 선지급후 매월 청구하여 실비로 송금받음 [질의내용] ○ 실비정산에 따른 회계처리방법 여부 (갑) 방법 : (비용발생시) 가지급금 000 / 현 금 000 (본사송금시) 현 금 000 / 가지급금 000 (을) 방법 : (비용발생시) 제 좌 000 / 현 금 000 (본사송금시) 현 금 000 / 외환수입 000 ○세무조정방법 ○○지점이 오파수입과 시장조사 등에 대한 수입인 기타수입을 상기(을)의 방법으로 구분기장하는 경우 당해 기타수입이 접대비등 조정명세서상 수입에 포함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