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업양도시 영업권을 별도구분한 때 특별부가세과표계산시 양도가액에 포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3.10
사업일체를 양도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한 토지 등의 가액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의 영업권을 별도로 구분하여 받기로 계약한 경우 동 영업권가액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시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일체를 양도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한 토지 등의 가액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의 영업권을 별도로 구분하여 받기로 계약한 경우 동 영업권가액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규정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시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법인이 주유소사업에 공하던 토지와 건물 및 사업일체를 양도함에 있어 토지등은 시가상당액으로 하고 영원권상당액은 별도로 받기로하여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영업권상당액은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만약 제외된다면 양수인이 양수한 부동산을 타용도로 사용할 때에도 영업권이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