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대한 재평가세가 손금에 산입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2.25
법인이 조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묘포장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일정기간내에 면허를 취득하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때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94.2.28 재무부로부터 이송된 귀질의의 경우 동일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46012-599(94.2.28) 2. 법인이 조경공사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건설업법시행령 제10조 및 별표4에서 규정하는 요포장용부동상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오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기간애에 면허를 취득하고 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때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기간내에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여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조경중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묘포장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 취득시 부터 면허 취득일까지 비업무용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규칙 제18조 제3항 【】 ○ 규칙 제18조 제4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