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법인이 당 법인의 통신망가입고객과 일정기간 해지불가, 중도해지시 위약금부과의 조건으로 고객에게 휴대폰을 신용카드로 구입하게 하고 신용카드할부수수료를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동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통신망에 가입할 고객과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해지가 불가하고 중도 해지시에는 수수료에 상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을 조건으로 고객에게 휴대폰을 신용카드에 의하여 구입하게 하고 신용카드할부수수료를 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 동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회사의 매출액은 가입자수와 비례하며 가입자수는 휴대폰 판매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데 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직접적인 휴대폰 판매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회사는 신용카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회사 대리점에서 할부로 가입 및 전환용 휴대폰을 판매시 고개을 대신하여 할부수료를 대납하여 가입자 확보를 도모코자 합니다.
[거래형태]
○ 회사가 특정신용카드사와 업무제휴협약을 하여 신규가입자 및 전환가입자(아나로그->디지털)을 대상으로 당해 가입자가 휴대폰을 위탁대리점(신용카드가맹점)을 통하여 무이자 할부조건으로 구입하고 신용카드 할부수수료는 고객을 대신하여 회사가 부담함.
○ 전환이라 함은 회사가 국가표준방식인 CDMA 디지털 이동전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주파수의 할당이 없어 불가피하게 사용중인 아날로그 주파수 일부를 디지털 이동전화 서비스용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의 아나로그 가입자를 디지털 이동전화 가입자로 전환함을 일컬음.(동일 주파수 대역에서 디지털 방식이 아나로그 방식의 3배이상 가입자 수용 가능)
○ 상기 할부수수료 대납 가입자는 일정기간 해지가 불가하고 중도해지시에는 수수료에 상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함(회사와 가입자간의 개별약정 체결)
[질의]
위 거래형태에서 회사가 대납하는 할부수수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음.
(갑설)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상기 할부수수료는 회사의 가입자 유치 및 디지털 서비스의 지속적 공급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사전약정(신문광고등 사전홍보)에 의해 일정조건(일정기간 해지불가)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대납하는 신용카드 사용수수료로 예규 법인 46012-180(1994.01.18)와 동일한 수수료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됨.
(을설) 접대비에 해당
상기 할부수수료는 회사의 직접적인 수익과 관련없는 휴대폰의 판매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수수료로 접대비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