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공장양도손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규정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2.25
비영리법인이 1988.12.31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1988.12.31일 현재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산정에 관한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1988.12.31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1988.12.31일 현재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부칙(법률 제4020호)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비영리 법인이 비수익사업에 공하다가 수익사업에 공하던 자산을 다시 1994.06월에 다시 비영리사업에 공하다가 1996.09월에 매각하였을 때 당해 법인의 취득가액을 법인세법 부칙(법률 제4020호) 제14조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법인세법 부칙(법률 제4664호) 제7조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부칙(1988.12.26 법률 제4020호) 제14조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산정에 관한 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