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 기준에서의 전담부서라 함은 다른 사무실과 분리되어 있는 기업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관련된 ��별표5(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전담부서”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 3에서 규정하는 전담부서로서 다른 사무실과 분리되어 있는 기업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유ㆍ공압 chuck기를 생산하는 기술선진화업체인 중소기업으로서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음
- 연구소 현황 : 과기처의 인가를 받지 아니함, 별도의 건물에 있지 아니하고 타부서와 동일건물에 있음
- 연구소 업무 : 유압관련 chuck 등 개발,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chuck설계ㆍ개발하여 생산 납품
[질의]
상기 “연구소”가 조감법 시행령 별표5 중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기술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