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건설한 임대주택을 동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3항의 세액감면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시 특별부가세 감면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사오니 어느 설이 옳은지 여부.
갑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에 의거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을설 :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세액면제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을설 주장 이유>
① 조감법의 감면규정은 1986년에 신설되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
의 3 제5항은 본문이 1993.12.31자로 개정되면서 특별부가세가 제외되는 주택신축판매의 범위에 건설임대주택이 새로 신설되었음. 그러므로 조감법의 규정은 1993.12.31 법인세가 개정되기 전까지만 그 효력이 있음.
② 조감법의 감면규정은 일단 과세대상이 되는 항목에 대하여 세액감면등의 특혜를 주는 법인데 1993.12.31부로 건설임대주택의 분양은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조감법의 규정은 1993.12.31부로 건설임대주택의 분양법인이 아닌 임대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