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게임종료 후 고객별 손실금액에 대한 일정률의 금액을 환불하는 경우로서, 당해 고객환불금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 및 매출할인금액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를 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이 게임을 통해 많은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지속적인 유대관계 및 고객관리측면에서 적정한 기준을 정하여 사전약정에 따라 게임종료 후 고객별 손실금액에 대한 일정율의 금액을 환불하는 경우로서 당해 고객환불금이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 및 매출할인금액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를 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인 고객이 게임을 통해 많은 손실이 발생한 경우
- 지속적인 유대 및 고객 관리측면에서 손실금액의 일정율의 금액을 환불 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경우
- 동 환불금액을 매출조정으로 매출액에서 차감할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2.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2.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1998. 12. 31 개정)
3. 자산의 임대료 (1998. 12. 31 개정)
4. 자산의 평가차익 (1998. 12. 31 개정)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1998. 12. 31 개정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608(1998.3.12)
-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해외고객 유치를 위하여 적정한 기준을 정하여 사전약속 또는 관행에 따라 지출하는 고객운송비와 고객숙식비는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음
○ 제도 46012-12338(2001.7.24)
- 익금에 산입하는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 및 매출할인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