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수관계법인에게 대여한 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손금산입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2.23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정부와 교육위탁계약 등에 의하여, 실직자직업훈련교육 또는 정보통신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관련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장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정부와 교육위탁계약 등에 의하여 실직자직업훈련교육 또는 정보통신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관련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기관의 장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 노동부의 『실직자직업훈련 실시 규정의 실업자직업훈련기관』또는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전문교육지원사업 관리요령의 지정교육기관』으로서 교육생에게 지정된 교육을 실시하고 - 교육비의 50%는 수강생 개인에게 나머지 50%는 상기 관리기관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 계산서 교부방법은 ? <갑설> 계산서 발행의무가 없다 <을설> 관리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만 교부하고 개인에게 받는 것은 교부의무가 없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⑦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 및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ㆍ제211조의 2 및 제212조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1. 12. 31 개정) ② 법 제121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 라 함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1996. 12. 31 개정) 5. 기타 참고사항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 (1999. 12. 31 개정)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 (1999. 12. 31 개정)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1999. 12. 31 개정) 4.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2001. 12. 31 신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6조 의 2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영 제211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8. 8. 11 직제개정) 1. 금융 및 보험업 (1996. 3. 30 신설) 2. 사업서비스업 (1996. 3. 30 신설) 3. 교육서비스업 (1996. 3. 30 신설)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나. 관련 예규 ○ 소득46011-10488(2002.12.7)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6조의2 제3호 에 규정된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받는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96 / 1999.01.14 - 변호사업, 해사보좌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행정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평가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제1항 제6의 2호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부가22601-930 / 1985.05.20 -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이하, 차량정비 사업자라 함)가 자동차보험회사와의 특정한 약정에 의하여 보험사고 자동차의 수리전에 보험회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당해 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의 대가를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지급 받는 경우에는 차량정비사업자를 공급자로, 자동차보험회사를 공급 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